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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제25류 : 잠바, 반코트, 사파리, 와이셔츠, T셔츠, 면바지, 양말, 가죽신, 모자

2001허6612 (기각)
구분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인용상표 3
인용상표 4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
코뿔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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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제25류 : 잠바, 반코트, 사파리, 와이셔츠, T셔츠, 면바지, 양말, 가죽신, 모자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와 영문자 “Roadman”이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도형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과 한글 “무소”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며, 인용상표 2는 한글 “코뿔소”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 4는 각각 도형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코뿔소 상표] 관련 자료” 만으로 구성된 상표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3, 4는 코 부분에 뿔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코뿔소를 도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3, 4는 외관상 유사한 면이 있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거나 문자부분에 의하여 “로드맨”으로 호칭되고 ‘도로건설공’으로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 1은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거나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소”로 호칭되고 ‘코뿔소’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이 각각 도형부분만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또한, 인용상표 2는 문자에 의하여, 인용상표 3, 4는 도형에 의하여, 각각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2, 3, 4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잠바, 반코트, 사파리, 면바지, 신사복’과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잠바’는 양복류(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와이셔츠, T셔츠, 운동용 유니폼’과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와이셔츠’는 스웨터류∙와이셔츠류∙내의 및 잠옷류(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3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죽신’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등산화, 슬리퍼, 단화, 방한화’는 신발류(구 상품류 구분 제27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은 인용상표 3, 4의 지정상품 중 ‘양말’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자’는 인용상표 2, 3, 4의 지정상품 중 ‘모자’와 각각 동일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3, 4는 외관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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