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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캉가루표 사건]

제18류 : 가죽제 열쇠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핸드백

2001허5787 (기각)
구분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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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제18류 : 가죽제 열쇠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핸드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큰 원 도형 내에 캉가루 도형과 그 우측 상부의 한글 “캉가루표” 및 그 도형의 하단부의 영문자 “KANGAROO”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1은 도형과 영문자 “KANGAROO” 및 한글 “캉가루”가 3단으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양 표장은 원 도형의 유무, 도형의 현저한 차이, 문자의 위치 및 결합 방법, 글자체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부분 중 원 도형은 상표의 테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문자부분 중 “표” 역시 상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캉가루 도형 또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캉가루”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 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부분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없어 문자부분만에 의하여 “캉가루”로 호칭∙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화장품상자’에 관하여 보면, 구 상품류 구분에는 ‘화장품상자’가 제12류 제4군에 속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현행 상품류 구분에는 ‘화장품상자’는 삭제되고 그 대신에 제18류 제2군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와 제21류 제2군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가 포함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상자’는 내용물이 채워졌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 제4군의 화장용구류에 속하는 상품으로 상품류 구분상으로도 동일한 유별에 속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거래실정을 보더라도 그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중복되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그 외관은 상이하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 또한 품질, 형상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중복되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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