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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2008허10481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ANY 사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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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대문자인 영문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 2 는 권리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한글과 ‘샤니’의 영문 표기인 ‘SHANY’ 등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3은 조어인 ‘Sani’와 ‘구멍 뚫는 기구 또는 주먹으로 치기’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punch’를 2단으로 구성하고 권투장갑 모양의 도형을 ‘h’자 위에 배치한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한편 ‘sany’ 또는 ‘shany’와 ‘sani’는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하기 어렵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사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그 문자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샤니’가 다른 문자들에 비하여 다소 크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샤니’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등록상표 3은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사니 펀치’라고 호칭되거나 첫머리의 영문자인 ‘sani’ 부문에 의하여 ‘사니’만으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3이 ‘사니’만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과 같고, 선등록상표 1, 2의 호칭인 ‘샤니’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인 ‘사니’는 그 호칭에 있어서의 차이가 첫 음절의 모음 ‘ㅑ’와 ‘ㅏ’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결론]
비록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다르거나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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