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후3557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 | 출원상표 |
![]() | ![]() |
[판단]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과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결론]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이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관련 자료](/assets/news-2c871572b43ce9b489d1.webp)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Labrador Retriever vs DAWN FIELD] 관련 자료](/assets/news-819fa9da5cc8387220bf.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