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허5225 판결 [등록무효(상)]
[전체 관찰의 원칙]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요부관찰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필요하다.
등록상표 | 비교대상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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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등록상표는 영문자인 SNOW 와 PERFUME 의 두 단어가 결합한 문자상표이고, 비교대상상표 역시 영문자인 Ice 와 Snow 의 두 단어가 결합한 문자상표이다.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관념 대비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모두 중학교 수준의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두 영문자로 결합하여 있다. 두 상표의 문자부분들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PERFUME 과 SNOW 및 비교대상상표의 구성부분 중 Snow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또한, 비교대상상표의 구성부분인 Ice도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얼음처럼 흰 , 순수한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두 상표를 대비하면 공통적으로 SNOW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둘 다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특징적인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두 상표는 각 구성부분의 일부분만을 분리 관찰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는 없다.
(3) 전체 관찰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
결국 두 상표 중 각 일부 문자부분만을 분리,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결합된 문자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나 비교대상상표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의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다르다. 또한, 등록상표는 설향(雪香), 눈향기 또는 눈향수 등의 새로운 관념으로, 비교대상상표는 빙설(氷雪) 또는 얼음눈 등의 새로운 관념으로 인식된다.
[결론]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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