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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007허492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선등록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
표장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bistro dº vs BISTRO 비스트로] 관련 자료
지정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쇼핑센터관리업, 사우나업, 관광안내업, 나이트클럽업, 회의장업, 연회장업, 예식장업, 호텔업, 레스토랑업{구 서비스업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류}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카페업, 스넥바업, 음식조리대행업, 식품소개업, 간이식당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로 된 ‘bistro’와 ‘d˚’가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로 된 ‘BISTRO'와 그 한글음인 ‘비스트로’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은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bistro’와 ‘d˚’로 분리되어 그 중 ‘bistro’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거나 또는 ‘d˚’ 부분 이 영문 알파벳 소문자 1자와 온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 ‘˚’가 결합된 간단하고 흔한 표시이어서 전체로서 ‘bistro d˚’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bistr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양 서비스 표는 그 호칭이 ‘비스트로’로서 동일하고 관념도 동일하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등으로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호텔업’ 등과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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