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8723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선등록상표 | 출원상표 | |
| 표장 | ![]() | ![]() |
|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골프화 외 9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여성용 골프복, 골프 바지, 골프 반바지, 골프 스커트, 골프 조끼, 골프 자켓, 골프 모자, 골프 양말, 골프화, 여성용 골프 셔츠 |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와 같이, 유아어로 “새, 작은새”라는 뜻과 골프 운동에서 “버디(표준타수보다 1타 적은 홀인), 홀을 버디로 마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birdie”가 아래에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 윗부분에 새 모양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
”와 같이 “
” 도형 안의 위쪽에 영어 단어 “Blue”와 “Birdie”가 띄어쓰기가 되어 가로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다.
”와 같이, 유아어로 “새, 작은새”라는 뜻과 골프 운동에서 “버디(표준타수보다 1타 적은 홀인), 홀을 버디로 마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birdie”가 아래에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 윗부분에 새 모양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
”와 같이 “
” 도형 안의 위쪽에 영어 단어 “Blue”와 “Birdie”가 띄어쓰기가 되어 가로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다.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의 경우 “Birdie” 부분이 “Blue” 부분과 띄어 쓰기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lue”는 뒤의 “Birdie”를 꾸미는 단어에 불과하여 “Birdie” 부분이 “Blue”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고, 또한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Birdie” 단어를 “Blue” 단어로부터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irdi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birdie” 또는 “Birdie"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화”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화”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들 표장의 지정상품 중 “골프화”가 서로 동일하여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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