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9224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한편,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상표 | 등록상표 | |
| 표장 | ![]() | ![]() |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중 ‘JS’ 부분은 그 뒤에 표기된 ‘장수’의 영문 이니셜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식별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고, ‘장수’ 부분과 ‘구들’ 부분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도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상표 표장 역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문자 부분 중 ‘e-뜨거운 침대’는 지정상품인 ‘돌침대’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고, 나머지 문자 부분인 ‘장수돌침 대’는 일응 그 색상에 따라 ‘장수돌’과 ‘침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지정상품이 ‘돌침대’인 점을 감안하면 ‘장수’와 ‘돌침대’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가운데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비교 대상상표에서의 요부도 ‘장수’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각각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들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정상품인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 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 소파, 식탁, 신문진 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 캐비닛, 의자, 의장(옷장), 이미용품 보관대, 장롱, 장의장,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탁자, 테이프꽂이, 팔걸이 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와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돌침대’는 모두 주로 가정과 사무실 등의 내부 공간에 함께 비치되어 물건을 넣거나 놓고, 또 사람이 앉거나 눕는 등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 내부 공간을 장식하는 기능을 하는 가구류 상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가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양 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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