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2855 거절결정(상)
| 표장 | |
| 선등록상표 1 | ![]() |
| 선등록상표 2 | ![]() |
| 선등록상표 3 | ![]() |
| 출원상표 | ![]() |
[요부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좌우에 초록색, 파란색의 도형이 단순ㆍ반복되어 있는 문자·도형 결합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좌우에 위치하면서 문자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형부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및 사각도형으로서 별다르게 도안화되지도 않았고, 도형과 색채가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도형부분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지도 아니하며, 전체적으로 보아도 문자부분과의 결합에 의하여도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문자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문자부분의 양 옆에 단순·반복됨으로써 문자부분을 더욱 눈에 띄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도형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여부]
문자부분은 영문자 “P"가 좌측에 크게 표시되어 있고, 우측에 영문자 "PHOENIX"와 "CONTACT”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영문자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PHOENIX"는 “불사조”의 의미를 가지고, “CONTACT”는 “접촉, 교제, 연락”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점, "PHOENIX"와 "CONTACT” 모두 일반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두 단어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PHOENIX"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자 "PHOENIX"부분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일부씩 중첩되어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그 일부가 동일ㆍ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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