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UNSTRESS vs STRESS-OUT 외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2005허463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1선등록상표 2출원상표
표장STRESS-OUTSTRESS BUFFERUNSTRESS
지정상품나리싱크림, 장미유, 라벤더유, 화장용마스크, 화장용포마드, 선향, 화장비누, 일반화장수, 치약, 인조속눈썹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스킨크리임, 스킨로우션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12류)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샴푸, 치약, 향수, 맛사지용오일, 마스크팩, 엣센스(미용농축액)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유사 판단]
1. 외관 및 호칭의 대비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UN”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뜻을 나타내는 “STRESS”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STRESS”와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등의 뜻을 갖는 “OUT”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STRESS”와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 “BUFFER”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르다.
2.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