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허463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출원상표 | |
| 표장 | STRESS-OUT | STRESS BUFFER | UNSTRESS |
| 지정상품 | 나리싱크림, 장미유, 라벤더유, 화장용마스크, 화장용포마드, 선향, 화장비누, 일반화장수, 치약, 인조속눈썹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스킨크리임, 스킨로우션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12류) |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샴푸, 치약, 향수, 맛사지용오일, 마스크팩, 엣센스(미용농축액)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유사 판단]
1. 외관 및 호칭의 대비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UN”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뜻을 나타내는 “STRESS”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STRESS”와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등의 뜻을 갖는 “OUT”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STRESS”와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 “BUFFER”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르다.
2.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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