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13275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 중 수식어나 단순한 부기문자 또는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선출원상표 | 등록상표 | |
| 표장 | ![]() | ![]() |
[유사 판단]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려한’이라는 한글 문자 뒤에 띄어서 ‘비윤’이라는 한글 문자가 괄호 안에 그 한문 표기인 ‘飛潤’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비윤진’이라는 한글 문자가 고딕체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 상표이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수려한’ 부분과 ‘비윤(飛潤)’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수려한’ 부분은 형용사로서 뒤의 ‘비윤(飛潤)’ 부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윤(飛潤)’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또는 관념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출 원상표의 경우에는 ‘비윤진’이라는 같은 크기와 글씨체의 세 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비윤’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한편, 선출원상표 중 ‘진’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요자들로서는 선출원상표를 특별히 ‘비윤’ 부분과 ‘진’ 부분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그 전체인 ‘비윤진’으로 호칭 또는 관념 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들에게 ‘비윤’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윤(飛潤)’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으로 각 호칭,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서로 다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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