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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2008허3766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선출원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700사건] 관련 자료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3가지 색으로 채색된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 내에 상대적으로 큰 숫자 ‘700’과 영문자 ‘MARKET’을 상하로 배치한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HAPPY’와 숫자 ‘700’을 좌우로 배치하고 그 중 영문자는 각각 다른 색으로 채색하면서 특히 ‘Y’자를 녹색으로 커다랗게 도형화하여 좌우를 구분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표들은 공통되는 숫자인 ‘700’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도형과 색깔 및 영문자가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과 도형내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문자 부분 중 하단의 ‘MARKET’은 ‘시장’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인 “슈퍼마켓관리업”의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단의 ‘700’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되어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면서 ‘700’ 부분이 뚜렷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문자 부분 중 상단의 ‘700’ 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그런데, 선출원서비스표도 좌측의 ‘HAPPY’ 부분과 우측의 ‘700’ 부분이 도형화 된 ‘Y’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좌우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HAPPY’ 부분 뿐만 아니라 ‘700’ 부분으로도 호칭 및 관념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가 ‘700’ 부분으로 관찰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700’으로 호칭 및 관념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지정서비스업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슈퍼마켓관리업”은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수퍼마켓관리업”과 동일하다.
[결론]
사건 출원서비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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