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허3582 거절결정(상)
선사용상표 | 출원서비스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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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인 ‘DOHC’는 지정서비스업인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 여 도형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의 형상에 불과하고,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지정서비스업의 상품인 신발, 의류 및 가방류 상품들에 대하여 새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문자부분보다 식별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전체로서 인식되거나 적어도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것이며, 도형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양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알파벳 대문자 4글자인 ‘DOHC’와 도형의 결합한 것이고, 선사용상표의 표장은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크게 표시되어 있는 문자부분인 ‘DOHC’의 유무에 따라 그 외관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강하고 발음도 용이한 ‘DOHC’ 부분에 따라 ‘디오에이치씨’로 호칭되거나 도형부분을 포함하여 ‘디오에이치씨, 새’, ‘디오에이치씨, 독수리’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문자부분을 제외하고 도형부분만으로 ‘새’, ‘독수리’, ‘이글’ 등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사용상표가 ‘새’, ‘독수리’, ‘이글’, ‘아메리칸 이글’ 등으로 호칭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디오에이치씨’ 등과 차이가 있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문자부분인 ‘DOHC’가 통상 자동차 엔진인 ‘Double Over Head Camshaft’ 엔진의 약칭으로 쓰이므로 위 엔진으로 관념될 경우 선사용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일반 수요자들이 문자부분으로부터 자동차 엔진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지 않을 경우 문자부분을 제외한 도형부분으로부터만 관념을 떠올려 ‘새’, ‘독수리’ 등의 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선사용상표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대비 결과]
양 표장은 경우에 따라 관념이 동일·유사할 수도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뚜렷이 구별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표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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