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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世羅 SERA vs 세라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3후892 판결 등록무효(상)

[선등록서비스표]
세라젬

[등록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世羅 SERA vs 세라젬] 관련 자료

[표장(외관/관념/호칭)의 대비]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는 물론 영어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도 '세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옥이나 옥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em'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옥돌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주요 재료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관리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물리치료업 등에서 옥돌이 널리 쓰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서비스표를 '세라'만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3음절로 된 하나의 조어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구성에 의하여 '세라젬'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첫 2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는 여기에 '젬'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부가된 마지막 음절에 종성(받침)이 구비되어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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