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허168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용상표 | 이 사건 등록상표 | |
표장 | ![]() | ![]() |
지정상품 | 중추신경계질환치료용약제, 말초신경계질환치료용약제 등 | |
[유사 여부 판단]
1. 인용상표 중 ‘PRO’ 부분의 분리 관찰 가능 여부
"PRO"가 명사로서 "프로, 전문가, 직업선수"를 형용사로서 "직업적인, 직업 선수의, 프로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러한 뜻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약품과 관련하여 "효능이 좋은, 뛰어난" 등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품류의 상표들 중 상표의 구성의 일부로서 "PRO"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어 "PRO"라는 단어가 약품류의 상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의미가 없는 조어들로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용상표를 "PRO"부분과 "GRAF"부분으로 분리하여 "GRAF"부분만을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비교 관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외관 및 관념의 유사 여부
양 상표 모두 7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고 앞부분의 2개 문자와 중간 부분의 3개 문자가 각각 "PR" 및 "GRA"로 같아 일견하여 상호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양 상표는 그 3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A"와 "O", "N"과 "F"로 다르고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RO"라는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단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 앞부분의 "PRA"와 혼동할 가능성도 적다. 단어를 왼쪽부터 읽는 언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양 상표의 앞부분의 차이가 전체 외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전체적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더불어 상표는 모두 조어 상표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호칭의 유사 여부
등록상표는 "프라그란", "프래그란", "프라그랜", "프래그랜" 등과 같이 4음절로 호칭될 것이지만, 영문자 "F, PH, GH"로 끝나는 영어단어가 보통 한글음 "프"로 발음되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는 통상 5음절의 "프로(라)그라프" 또는 "프로(라)그래프"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결국 양 상표는 1음절의 "프"와 3음절의 "그"부분만 동일하게 발음될 뿐 나머지 부분은 다르게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될 것이고, 가사 인용상표가 4음절의 "프로(라)그랍"이나 "프로(라)그랩"으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PRO"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인용상표의 두 번째 음절은 ”로“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그것은 "라"나 "래"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상표의 두 번째 및 마지막 음절은 "라" 또는 "래"와 "로", "란 (랜)"과 랍(랩)"으로 달리 발음될 것이다. 특히 상품거래에 있어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상표의 앞부분의 발음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 비추어 앞부분의 "프로"와 "프라(래)"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는 양 상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결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과 호칭에서 달라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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