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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007허624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리]
외관이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등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관련 자료

[출원상표]
지정상품: 인조속눈썹, 인조손톱 등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외관 유사 시 취급] 관련 자료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외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 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
2. 호칭
영어의 일반적인 발음에 의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품, 아이품’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이프숨, 이프섬, 잎섬’ 등으로 호칭 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양 상표를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로 호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양 상표의 호칭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된다.
3. 관념
양 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향수, 립스틱” 등과 동일한 상품류 구분의 화장용품과 화장용구류에 속하고, 특히 “화장용탈지면”과는 같은 상품군인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에 속하는 상품이다(상표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상품류 구분 참조). 또 양 상품들은 화장소품, 미용소품 등으로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상품의 수요자와 유통경로, 제공장소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 유사하다.
[결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외관이 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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