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허2619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음료용향미료, 가정용정전기 방지제 등
[등록상표]

지정상품: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오일 등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
1) 등록상표의 요부
등록상표는 5글자의 한자(漢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化粧品’부분은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아무런 식별력이 없는 반면, ‘雪黃’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 요부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또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뜻한다.
2) 외관의 대비
등록상표의 요부(要部)인 ‘雪黃’과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모두 2글자로 된 한자로 앞글자 ‘雪’이 유사하나, 뒷글자인 ‘黃’과 ‘花’가 뚜렷이 구별되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3) 호칭의 대비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黃’는 ‘설황’으로,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설화로’ 호칭될 것인데, ‘설황’과 ‘설화’는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ㅇ’으로 인하여 그 청감이 상이하며, 각 발음은 2음절에 불과해 ‘황’과 ‘화’의 차이만으로도 수요자들이 이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것으로 보인다.
4) 관념의 대비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黃’은 한자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눈이 노랗다’는 관념을 갖게 하거나 조어표장으로서 아무런 관념도 갖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이며,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사전적 의미인 ‘눈송이, 눈꽃’등의 관념을 갖게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결론]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하다. 더욱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류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주된 수요자가 상표나 브랜드에 민감한 여성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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