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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출원상표는 ‘엔룩스’와 같이 한글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emnux’와 같이 영문 알파벳 5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점에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대비할 수 없다.

2008허6093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전자회로학습기 제어용 시뮬레이터 등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관련 자료

[출원상표]
지정상품: 비디오스크린, 영사기스크린 등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엔룩스 사건] 관련 자료

[판례 내용]
1) 외관 및 관념 대비
출원상표는 ‘엔룩스’와 같이 한글 3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emnux’와 같이 영문 알파벳 5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점에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대비할 수 없다.
2) 호칭 대비
출원상표는 “엔룩스”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엠눅스”로 호칭된다. 양 상표의 호칭은 첫음절의 초성과 중성, 둘째음절의 중성과 종성, 세째음절이 동일하고, 단지 첫음절의 종성이 “ㄴ”과 “ㅁ”으로 상이하고, 둘째음절의 초성이 “ㄹ”과 “ㄴ”으로 상이할 뿐이다. 첫음절의 종성이 “ㄴ”과 “ㅁ”으로 상이한 것은 청감상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둘째음절의 초성이 “ㄹ”과 “ㄴ”으로 상이한 것도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의 발음 습관상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그 호칭이 유사하다.
3) 지정상품 대비
양 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자회로학습기, 제어용 시뮬레이터, 기록된 컴퓨터작동 프로그램, 컴퓨터전자오락기구, 프린트회로(回路), 컴퓨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신호송신기, 인버터, 제어판”이 공통된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그 일부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007. 1. 3.>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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