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8433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 및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선등록상표
지정 상품: 여행가방 등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관련 자료](/assets/news-b88fc3231620f248098e.webp)
등록상표
지정 상품: 여행가방 등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이우일 만화 사건] 관련 자료](/assets/news-09da6e21a898b01ad701.webp)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1. 표장의 대비
등록상표는 딸기형상 도형과 소녀형상 도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도형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뱀형상 도형과 소녀형상 도형을 결합한 도형상표이다. 그런데 선등록상표 중 소녀형상 도형은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얼굴과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 돌출, 머리 측면 부분에 딸기씨 3개 및 머리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딸기 소녀 캐릭터로 1998년경 창작되어 가방, 의류 등의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었고, 만화가 이우일에 의해 2000년경 만화의 소재로 된 것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딸기 소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모두 소녀형상 도형 앞에 딸기형상 도형과 뱀형상 도형을 나란히 배열하여 구성하고 있어서 양 상표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소녀형상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므로 천제적으로 소녀형상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고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상표는 색채가 들어가고, 선등록상표는 특별히 색깔을 입히지 않은 것과 캐릭터 자세에서 차이가 있지만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 캐릭터와 같이 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 딸기씨 3개 및 머리핀을 붙이고 있는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선등록상표의 소녀형상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에 관해서도 ‘소녀’ 또는 ‘딸기 소녀’로 호칭되고 관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럴 경우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3.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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