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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간지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2007허15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GANZI
Ganzinala
지정상품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판례 내용]
1. 외관 대비 판단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로 된 문자상표로서 각 문자 수가 다르고 모두 대문자인 첫 문자외에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 대비 판단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다. ‘간지’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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