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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인델리 사건)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2011허941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
표장Intelli Pizza
인텔리 피자
인델리
지정서비스업피자전문 레스토랑업카레전문 레스토랑업
[판례 판단 내용]
1.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판단
두 서비스표의 외관은 구성 및 음절수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다. 출원서비스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서비스표이나,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중 ‘인텔리’가 ‘지식층’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Intelligentsia’에서 유래된 ‘Intelli’의 한글음역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지식인이 먹는 피자’ 등의 관념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두 서비스표의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다.
2) 호칭의 대비의 대비 판단
출원서비스표가 ‘인델리’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가 그 요부인 ‘인텔리’로 간략하게 호칭될 경우, 두 서비스표는 모두 전체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3음절 중 첫째 및 셋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중성 및 종성까지 모두 같고 단지 둘째 음절의 초성만 ‘ㄷ’과 ‘ㅌ’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3) 소결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두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
카레의 대중화로 카레가 곁들여진 음식이 일반 분식점, 레스토랑, 뷔페식당에서도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고 피자에도 곁들여져 사용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제공장소와 일반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어 유사하다.
3. 결론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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