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특허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해 특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인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은 이름이 유사한 ‘분할출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에는 '분리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출원 제도란?
분리출원 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이 내려졌을 때, 그 심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따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심판에서 일부 특허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각이 되면 전체 출원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출원이 가능한 대상 청구항
1.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거절결정의 기초인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1 또는 2를 최후 보정 수준으로 부가한 청구항
4. 1~3 중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분리출원 가능 시기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주의할 사항
- 청구범위 유예출원 및 외국어출원은 분리출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분리출원을 기반으로 다시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 vs 분할출원
분리출원과 분할출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모두 기존 출원에서 일부 청구항만을 따로 떼어 새롭게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기, 대상, 활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
| 출원 대상 |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신규사항 추가 금지) | 일부 청구항 또는 명세서 내용 (신규사항 추가 금지) |
| 가능 시기 | 거절결정불복 기각심결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설정 등록 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내 |
| 원출원 | 청구범위 유예출원/외국어출원 불가 | 청구범위유예출원/외국어출원 가능 |
| 파생출원 | 새로운 분리, 분할, 변경출원(+재심사) 금지 | 제한 없음 |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원 시기입니다. 분할출원은 출원 중(등록 전)에 활용 가능하고, 분리출원은 심판 종료 후 특허 일부만 구제받기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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