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지 기업과 거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UAE는 상표제도에 있어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출원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상표출원의 전체적인 절차와 함께 국내 출원인이 알아두면 좋은 UAE 상표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출원 절차와 기간
UAE 상표출원은 크게 출원 →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
UAE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와 상표 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UAE 외 국가에 소재한 상표권자가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UAE에 등록된 상표등록 대리인(Registration Agent)을 통해 출원해야 하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해야 합니다. UAE 경제·관광부는 해외 소재 상표권자의 직접출원에 대해 공증 및 인증된 위임장과 아랍어 법률 번역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UAE에 개별국 직접출원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UAE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UAE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직접출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2) 심사
출원된 상표에 대해 등록요건 및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일반 심사는 20영업일이 기준이며, 별도의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1영업일 이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심사 비용은 일반심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고료를 납부하고 공식 상표공보(Official Trademark Bulletin)에 상표가 공고됩니다.
공고 후에는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이의신청 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UAE 경제·관광부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의 상표출원은 단순히 심사기간인 20영업일만으로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와 30일의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UAE 상표제도의 특징
UAE 직접출원에서는 현지 등록대리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UAE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외 출원인의 대리인 요건입니다.
한국 기업이 UAE에 상표를 개별국 방식으로 직접출원하려는 경우 현지에 등록된 상표등록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하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UAE 경제·관광부는 해외 소재 상표권자의 직접출원에 대해 위임장의 공증·인증 및 아랍어 법률 번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UAE에 개별국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단순히 출원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 작성과 인증 절차까지 출원 준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서류의 인증 방식은 출원 시점과 현지 대리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UAE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UAE 개별국 출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UAE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UAE를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UAE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AE에 직접 개별국 출원하는 것과 달리 출원 단계에서 UAE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UAE용 위임장을 공증·인증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이것이 UAE에서 위임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제등록에 대해 UAE에서 잠정적 거절(Provisional Refusal)이 통지되거나 이의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마드리드 출원과 UAE 개별국 출원의 대리인·위임장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UAE는 마드리드 의정서상 거절 통지기간을 18개월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18개월 이후에도 통지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방식으로 UAE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UAE 직접출원의 심사기간과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절차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서양속 및 종교적 요소와 관련된 등록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UAE 상표제도를 검토할 때에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충돌뿐만 아니라 현지의 공서양속 및 종교·문화적 기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UAE 상표법은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장, 종교적 상징과 관련된 표장 등 일정한 유형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더라도, UAE에서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류 등 특정 상품 역시 UAE의 상표제도와 별도로 현지의 상품 유통·판매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종의 기업이라면 상표등록 가능성만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현지 규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상품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표장의 구체적인 의미와 사용 형태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신속심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UAE에서는 일반 심사 외에 신속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관광부는 일반 심사료와 별도로 신속심사료를 납부하면 1영업일 이내 심사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 진출 일정이 촉박하거나 현지에서 상표권 확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신속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사와 공고, 이의신청을 거쳐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만, UAE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따라 현지 대리인 및 위임장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AE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출원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고, 직접출원에서는 해외 상표권자에게 현지 등록대리인과 관련 위임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공서양속 및 종교·문화적 요소에 대한 제한과 신속심사 제도까지 고려하면, 출원 전에 어떤 방식으로 UAE 상표권을 확보할 것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AE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지 시장에서 사용할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를 미리 검토하고,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