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멕시코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식별력 등 등록요건을 검토하게 되지만, 출원 후 이의신청 제도, 공존동의서 제도, 등록 후 사용선언 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멕시코 상표출원 절차와 기간, 그리고 국내 출원인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멕시코 상표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상표출원 절차와 기간
멕시코 상표출원은 대체로 상표출원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실체심사 → 등록결정 및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지정합니다.
(1) 출원
출원 전에는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은 상표 검색 시스템인 MARCia와 상품·서비스 분류 확인을 위한 CLASNIZA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와 지정상품·서비스 등을 기재하여 출원하며, 멕시코에서는 일반적인 문자·도형상표뿐만 아니라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이미지상표(Trade Dress)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된 상표는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며, 제3자는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등록 여부는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실체심사 및 의견제출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은 출원상표에 대해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및 기타 법정 등록거절 사유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및 등록
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지고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이 별도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없는 경우 상표출원에 대한 결정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과정에서의 보정·의견제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상표출원의 기간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약 5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절이유 대응이나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면 실제 등록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상표제도, 무엇이 다를까요?
① 선행상표권자의 동의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멕시코 상표제도에서 국내 출원인이 특히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공존동의서입니다.
선행상표와 후출원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행 상표의 권리자 또는 선행 출원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두 상표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행규칙에서는 공존동의서에 양 상표의 사업상 출처와 상품·서비스, 필요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제한이나 소비자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존에 따른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동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권리자와의 공존동의 가능성을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 후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멕시코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출원된 상표가 공고된 후 제3자가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출원 단계에서 제3자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출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상표를 출원한 후에도 공보 모니터링과 이의신청 대응 여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등록 후 3년차에 사용선언이 필요

멕시코 상표제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사용선언(Declaración de Uso Real y Efectivo)입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등록된 상표는 등록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에 관한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선언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선언을 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④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멕시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추가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갱신 시에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용선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상표권은 단순히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 3년차 사용선언과 10년차 갱신 및 사용선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 상표출원, 등록 이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멕시코 상표출원은 단순히 등록까지의 절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공존동의서를 통한 등록 가능성, 출원 후 이의신청, 등록 후 3년차 사용선언은 우리나라와 다른 멕시코 상표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상표출원의 처리기간과 절차에도 변화가 있으므로, 멕시코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출원 당시의 최신 법령과 실무절차를 확인하여 상표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및 중남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상표 출원과 등록, 해외 상표분쟁 및 권리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에 맞춰 출원 국가와 상품·서비스 범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