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도는 세계적인 인구 규모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주요 해외시장입니다. 인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선사용 상표에 대한 보호, 시리즈 상표(Series Trademark), 심사 과정에서의 구술 심리 및 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 등 국내 상표제도와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인도 상표 출원 절차와 주요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상표 출원 절차
인도 상표 출원은 기본적으로 상표 검색 → 출원 → 심사 → 의견제출 및 필요시 심리 → 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표 검색 및 출원
먼저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상품·서비스에 해당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정한 후, 상표등록출원서인 TM-A를 제출합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하는 다류 출원(Multi-Class Application)도 가능합니다.
(2)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적인 사항과 식별력 및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3) 의견제출 및 필요시 심리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의견통지서(Examination Report)가 발행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Reply)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면 답변만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심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리(Hearing)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심리와 유사하게, 심사관 앞에서 출원인의 주장을 설명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Hearing은 대면 방식뿐 아니라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공고
심사 결과 등록이 허용되면 상표는 상표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는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절차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종료되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전체적인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에는 별도의 신속심사(Expedited Processing) 제도가 있으며,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심사의견통지 대응, Hearing, 공고 및 이의절차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도 상표제도에서 주목할 특징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선사용자의 권리도 보호
인도 상표제도를 설명할 때 흔히 선사용주의(First-to-Use)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직 인도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예정(Proposed to be Used)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사실을 근거로 선사용(Prior Use)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기간과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은 출원 시점에 실제 사용 여부와 선사용 주장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리즈 상표(Series Trademark) 출원이 가능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단독 상표 출원 외에도 시리즈 상표(Series Trademark)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상표란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면서 일정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여러 상표를 하나의 시리즈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표를 자유롭게 하나의 출원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표들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하나의 시리즈를 구성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일부 비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여러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출원하는 다류 출원(Multi-Class Application)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후에도 4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존재
인도에서는 심사를 통과했다고 바로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상표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4개월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도 상표의 전체 권리화 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심사기간뿐 아니라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 내 서비스 주소(Address for Service)와 현지 대리인 관리
인도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이 인도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인도 내 서비스 주소(Address for Service in India)를 두고 출원 및 권리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도 상표를 직접 출원할 때에는 현지 상표대리인을 통한 사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 상표출원은 심사의견통지서(Examination Report)에 대한 대응이나 Hearing(심리), 공고 후 이의신청(Opposition) 등 후속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 이후에도 현지에서 공식 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상표 출원은 단순히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서비스 검토, 실제 사용 여부 및 사용증거 검토, 심사의견통지 대응, Hearing, 공고 후 이의신청 관리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자의 권리 보호가 함께 존재하고, 시리즈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심사 이후에도 4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상표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지 상표권 확보 전략을 함께 검토하여 브랜드 사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인도를 비롯한 주요 해외 국가의 상표 출원부터 중간사건 대응, 등록 및 권리관리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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