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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iSeum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iSeum”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 “”과 한글 “주식회사 세음미디어”와 영문자 “SEUM MEDIA CO. LTD.”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종류 및 글자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2003후69
이 사건 출원상표
인용상표
iSeum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iSeum 사건] 관련 자료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iSeum”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iSeum 사건] 관련 자료”과 한글 “주식회사 세음미디어”와 영문자 “SEUM MEDIA CO. LTD.”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의 종류 및 글자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i”와 “Seum”이 아무런 간격없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첫 째 글자 “i”는 소문자로 되어 있으나 둘 째 글자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 외관상 쉽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i”와 “Seum”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또한 --- 전취지를 종합하면, 많은 기업체에서 “i39”, “i-hanaro”, “imbc”, “i-bizinet”, “inews24”, “igositel” 등과 같이 회사명, 상표명 등의 앞에 “i”를 결합하여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고 있고, 신문기사에도 “i beerzon”, “i 스카시방식”, “i-sport” 등과 같이 “i”와 업종명칭 등이 결합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i”가 ‘정보, 지식, 소식, 자료’ 등을 의미하는 “information”의 약어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i”는 인터넷의 약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i”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인 “Seum”부분만에 의하여 “세음” 또는 “세움”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인용상표 중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는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고, 또한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 중  한글 “주식회사” 및 영문자 “CO. LTD.”는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한글 “미디어” 및 영문자 “MEDIA”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므로, 인용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한글 “세음” 및 영문자 “SEUM”에 의하여 “세음”으로 호칭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세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세움”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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