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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제32류 : 사과주스, 탄산수, 오렌지주스, 비의료용 생수, 맥주, 스타우트 등

2002후2761(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
지정상품
제32류 : 사과주스, 탄산수, 오렌지주스, 비의료용 생수, 맥주, 스타우트 등
제32류 : 비알콜성 과일넥타, 사이다, 맥아음료, 탄산수, 아이소토닉음료 등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인용상표는 영어 대문자로 표기된 “HITE”와 그 밑에 부기된 한글 “하이트”가 윗 부분이 개구된 직사각형에 가까운 넓은 방패 모양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고, 위 개구부의 중앙에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와 같은 작은 도형이 배치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도 역시 영어 대문자로 표기된 “HIVE”가 윗 부분이 개구된 직사각형 모양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고, 위 개구부의 중앙에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관련 자료”와 같은 작은 도형이 배치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인용상표는 영문자 중 셋째 글자가 “T”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셋째 글자가 “V”라는 점, 인용상표에는 한글자가 부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개구부 중앙에 배치된 작은 도형의 구체적 모양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시각적 인상을 좌우하는 영문자 부분의 4글자 중 3글자가 동일하고 그 표기의 방식도 유사할 뿐 아니라, 이를 개구된 직사각형 또는 이와 매우 흡사한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는 점에서 전체적 배치구도도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2. 호칭
인용상표는 영문자 및 한글자 부분에 의하여 “하이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이브”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호칭의 마지막 음절이 “트”와 “브”라는 차이가 있으나, 3음절의 호칭 중 청음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앞의 2음절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서로 유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념
인용상표의 영문자 “HITE”나 이에 부기된 한글 “하이트”는 조어로서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지만, 거래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피고의 상호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약어로서 인식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벌통, 벌집, 꿀통”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전적 의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양 상표의 관념의 차이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류에 속할 뿐 아니라, “사이다,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생수, 탄산수”는 양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 중 “비알콜성과일넥타”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오렌지주스, 포도주스”와, “셀처탄산수, 아이소토닉음료”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 비의료용 광천수” 등과, “맥아음료”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경로,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양 상표는 비록 관념이 유사하지는 아니하나,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나 외관이 서로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된 인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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