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후1621(기각)
구분 | 인용상표 | 이 사건 등록상표 |
표장 | ![]() | ![]() |
지정상품 |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화장크림, 핸드크림, 화장용솔, 스킨밀크, 나리싱크림, 콜드크림, 분통, 퍼푸 | 향수,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스킨 로우션,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라벤더유, 콤펙트, 화장용솔, 매니큐어세트 케이스 |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네 개의 영문 단어 “dodo, professional, make 및 up”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ofessional”은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이라는 의미를(또는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라는 2차적인 의미를), “make up”은 결합하여 “화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화장품” 또는 “매우 좋은 화장품”이라는 관념을 직감하게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인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그 구성 부분 중 “dodo”만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호칭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어의 동사 “do”를 연상하여 “두두”라고 호칭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도도”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더구나 “dodo”의 “do”와 “do” 사이에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이어져 “dodo”라고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도도”라고 호칭될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 부분과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아니하여 한글 부분만으로 호칭이 가능한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도도”라고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이나 관념이 상호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의 제12류에 속하는 화장품류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분리관찰이 가능하며, 분리관찰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게 된다. 또한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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