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후1658 판결 [거절결정(상)]
인용상표 | 출원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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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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