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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2005허8159  등록무효(상)
[법리]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 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 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 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vs
표장
지정상품
선등록상표 1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다이아몬드, 산호, 수정, 사파이어, 인조보석, 호안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백금조제품, 알루미늄금”
선등록상표 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다이아몬드, 산호, 수정, 사파이어, 인조보석, 호안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백금조제품, 알루미늄금”
선등록상표 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구 상품류 구분(1998. 2.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류의 “다이아몬드, 산호, 수정, 사파이어, 인조보석, 호안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백금조제품, 알루미늄금”
선등록상표 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구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진주, 루비, 인조보석, 에머랄드, 비취,스타 사파이어, 금합금도금, 은합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
선등록상표 5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구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다이아몬드, 진주, 수정, 에머랄드, 사파이어, 인조보석, 금조제품, 금도금, 은조제품, 백금조제품”
선등록상표 6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
구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다이아몬드, 진주, 수정, 에머랄드, 사파이어, 인조보석, 금조제품, 금도금, 은조제품, 백금조제품”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서비스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관련 자료”는 3개의 보석 모양 도형과 상하 3단으로 배치된 영문자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타원형상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지거나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서비스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SAMSUNG”, “GEMOLOGICAL LABORATORY” 및 “SGL”이 상하 3단으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문자부분 역시 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GEMOLOGICAL LABORATORY”는 '보석 감정소'라는 의미로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지정서비스업인 '보석등급감정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제공장소를 나타내어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의 하나인 “SAMSUNG” 또는 “SG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서비스표가 “SAMSUNG” 부분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 사건 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보석등급감정업으로서 이는 보석의 품질을 감정하여 등급을 매기는 서비스로서 각종 보석을 필수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통상 보석의 등급을 감정하는 자는 보석의 판매를 겸하고 있고 일반수요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석의 판매와 감정이 동일한 장소 내지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하는 등 보석등급감정업과 보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등급감정업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각종 보석과 동종∙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동종∙유사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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