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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2006허2592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구분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34류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 비귀금속제 권연 케이스, 비귀금속제 재떨이, 비귀금속제 담배함, 권연필터, 비귀금속제 담배파이프, 비 귀금속제 담뱃대”
상품류 구분 제34류의 “lighters(라이터), matches(성냥), pipes(파이프), pocket machines for rolling cigarettes(휴대용 권련말이기계), raw or manufactured tobacco, namely cigars, cigarettes, cigarillos, hand-rolling tobacco, pipe tobacco, chewing tobacco, snuff tobacco(미가공 또는 가공 담배, 즉 여송연, 권연, 가늘고 작은 여송연, 손말이 담배,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smokers' requisites, namely cigarette paper and tubes, cigarette filters, tobacco boxes, cigarette cases and ashtrays not of precious metal, their alloys nor plated therewith{끽연용 필수품, 즉 권연말음종이 및 튜브, 권연필터, 담배상자, 권연케이스 및 재떨이(귀금속제 또는 그 합금이나 도금되지 않은 것)}”

[판단]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색채와 도형의 유무, 구성하는 문자의 차이 등 에서 외관은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담뱃갑의 앞면처럼 된 직사각형의 상단부에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가, 하단부에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하단부에 위치한 문자부분은 작은 글씨로 이루어진 다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지정상품인 담배(TABACCOS)의 성질(SMOOTHNESS) 등을 표시하는 설명문구이어서 식별력이 매우 미약한 부분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단부에 위치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부분을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중심적인 식별 표지로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심적인 식별 표지인 위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 부분 중, 사자 모양의 도형부분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과 문자부분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문자부분은 위 도형부분과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다.
나아가 위 문자부분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의 호칭에 관하여 보면, 위 문자부분 중 “SIGNATURE”는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PHILIP MORRIS”라는 상호의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담배 등 상품의 한 종류를 표시하는 구성부분인 데다가, ‘서명, 사인’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이어서(갑 제5호증) 지정상품인 담배 관련 상품과는 별다른 의미상 연관이 없어서 식별력이 아주 강한 구성부분이고, 또한 위 문자부분 전체에 의한 호칭인 “필립 모리스 시그너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화나 말로 상품을 거래할 때 한꺼번에 부르기에는 너무 긴 9음절이나 되는 호칭이므로, 위 문자부분은 그 전체인 “필립 모리스 시그너처”보다는 오히려 “시그너처”로 약칭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이 “SIGNATURE”만에 의하여 “시그너처”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 선등록상표인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관련 자료와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 및 그에 따른 관념이 유사하므로, 비록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표장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같은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담배 관련 상품들로서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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