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허207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상표의 구성부분이 분리 가능할 때 요부는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요부가 될 수 없다.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출원상표 | |
| 표장 | ![]() | ![]() | ![]() |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류 - 내화페인트, 살균용 페인트, 알루미늄페인트, 오염방지페인트, 방화(防火)페인트, 방청페인트(녹막이페인트), 징크리치페인트(zinc-rich 페인트), 곰팡이방지페인트, 내약품페인트, 내유(耐油)페인트, 내열페인트, 결로방지페인트, 벽보부착방지페인트, 미끄러짐방지페인트 등 | 구 상품류 구분 제13류(1995.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것) - 샴푸우, 화장비누, 헤어 린스, 가루비누, 미용비누, 크리임비누, 치약, 치솔, 치솔갑 | 상품류 구분 제2류 - 내약품도료, 내화페인트, 니스, 석면제 페인트, 수성도료, 알루미늄페인트, 에나멜, 오염방지 페인트, 합성수지도료 등 상품류 구분 제3류 - 나리싱크림, 라벤더향수, 리퀴드루즈, 립스틱, 맛사지용 겔, 매니큐어, 머릿기름, 모발염색제, 배스오일, 화장용 선로션, 스킨밀크 등 |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부분인 SOL과 단순한 조어인 ORGA를 가로쓰기로 결합한 문자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1의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의
도 단순한 조어 내지는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성 이름인 'OLGA'와 한글 단어 '올가'를 상하로 연결한 결합상표이다. 위 각 상표들의 외관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는 각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의 수와 한글과의 병기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응 외관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부분인 SOL과 단순한 조어인 ORGA를 가로쓰기로 결합한 문자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1의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의
도 단순한 조어 내지는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성 이름인 'OLGA'와 한글 단어 '올가'를 상하로 연결한 결합상표이다. 위 각 상표들의 외관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는 각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의 수와 한글과의 병기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응 외관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2. 호칭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에서, SOL은 “미립자의 분산물이 액체를 분산매로 하여 분산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로서, 지정상품의 화학적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의 ORGA와 식별력이 미약한 SOL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고, 이때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ORGA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요부에 해당하는 ORGA만으로 분리하여 약칭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오르가” 또는 “올가”로 한글 발음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의
와는 한글 발음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의
와는 한글 발음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에서, SOL은 “미립자의 분산물이 액체를 분산매로 하여 분산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로서, 지정상품의 화학적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의 ORGA와 식별력이 미약한 SOL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고, 이때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ORGA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요부에 해당하는 ORGA만으로 분리하여 약칭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오르가” 또는 “올가”로 한글 발음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의
와는 한글 발음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의
와는 한글 발음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3. 관념 대비
상표의 관념 유사란 두 개의 상표가 가진 의미가 같거나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 상표를 붙인 상품이 동일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것으로 직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만약 상표의 표장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상표와의 관념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ORGA와 기능적 표장 부분에 해당하는 SOL이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념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2류의 “내약품도료, 내화페인트, 니스, 석면제 페인트, 수성도료, 알루미늄페인트, 에나멜, 오염방지 페인트, 합성수지도료 등”과,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나리싱크림, 라벤더향수, 리퀴드루즈, 립스틱, 맛사지용 겔, 매니큐어, 머릿기름, 모발염색제, 배스오일, 화장용 선로션, 스킨밀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류의 “내화페인트, 살균용 페인트, 알루미늄페인트, 오염방지페인트, 방화(防火)페인트, 방청페인트(녹막이 페인트) 등” 및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구 상품류 구분 제13류의 “샴푸우, 화장비누, 헤어린스, 가루비누, 미용비누, 크리임비누, 치약, 치솔, 칫솔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하다.
[결론]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비록 외관은 상이하지만, 요부에 해당하는 ORGA만으로 분리 호칭될 때에는 선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유사하므로, 만약 이들 각각의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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