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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표 신고, 판매 재개까지 살핀 쟁점

쿠팡에서 상표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이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된 사례입니다. 상품명·용도·판매 화면을 연결한 소명 쟁점을 살펴봅니다.

쿠팡 판매 재개 성공 사례: 탁상용 장식물 상표 신고, 수임 후 2일 만에 판매 재개

오늘은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탁상용 장식물의 소명을 맡아 판매 재개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이름이 등록상표와 조금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상품을 소개하는 사진과 문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은 처음에 직접 소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두 번째 정지 관련 메일을 받으면서 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수임 후에는 등록상표와 실제 상품을 비교하고, 상품의 기능과 판매 화면을 연결해 소명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룬 상품은 받침대 위에 막대가 결합되어 움직임을 감상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등록상표와 상품명에는 공통된 문자가 있었지만, 실제 상품명에는 중간 음절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소명은 이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되, 상품의 기능과 판매 화면까지 연결하여 구성했습니다.

검은 받침대 위의 막대 움직임을 감상하는 탁상용 조형물입니다.
검은 받침대 위의 막대 움직임을 감상하는 탁상용 조형물입니다.

검토를 확장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에서는 한 음절의 차이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생김새·발음·의미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품에서는 장식용이라는 소개와 함께 실제 구조·주된 기능·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판매 화면에서는 문제 된 단어가 브랜드로 보이는지, 상품을 설명하는 말인지 검토했습니다.

한 음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까요

상표권은 등록된 글자와 완전히 같은 표시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비슷한 표시를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상품 이름을 검색했을 때 똑같은 등록상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비교할 때에는 생김새, 읽히는 소리, 떠오르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소비자가 두 표시를 언제나 나란히 놓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앞서 본 상품을 기억하는 소비자가 다른 상품을 접했을 때 같은 사업자의 상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검토에서도 추가된 한 음절이 표장의 길이와 발음의 흐름에 주는 차이를 살폈습니다. 동시에 앞부분과 끝부분의 공통점도 검토했습니다. 한 음절이 늘었다는 사정은 비교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상품명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매 화면에는 문제 된 명칭과 함께 움직이는 조형물, 막대의 운동, 실내 배치 용도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해당 명칭이 특정 업체의 브랜드로 읽히는지, 상품의 구조나 움직임을 알려 주는 말로 읽히는지였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어느 사업자의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출처 표시'라고 합니다. 반면 상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려 주는 표현은 설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표시된 위치와 크기, 주변 문구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건과 별개로, 상품의 작동 방식을 문장 안에서 설명하는 경우와 그 단어를 크게 떼어 로고처럼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화면에 같은 단어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단어만 잘라 비교하지 않고, 상품명 전체와 사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표시한 내용에서 특정 음절을 임의로 없앤 이름을 만들어 비교하는 방식도 피했습니다.

장식물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쓰임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상표가 보호받는 상품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 보호받을 대상으로 정해 둔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지정상품에는 장난감뿐 아니라 실내놀이용품과 오락용구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상품은 움직임을 감상하며 실내에 놓는 조형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상품 사진에는 가구 위에 배치된 모습이 나타났고, 구매 자료에도 장식물의 성격을 보여 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판매자가 붙인 분류명 외에 상품의 실제 용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식 효과가 있으면 장난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사용하는 놀이용품도 있고, 장식과 오락의 성격을 함께 가진 물건도 있습니다. 받침대 위에서 물체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움직임 자체보다 그 움직임을 무엇을 위해 이용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직접 조작하며 놀이를 하는 물건인지, 일정한 공간에 두고 외형과 운동을 감상하는 물건인지, 판매 화면과 구매 자료가 어떤 사용 모습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상품류 번호가 다르면 안전할까요

상표등록 자료의 상품류 번호는 상품을 분류하여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번호만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류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도 거래상 관계를 살펴야 하고, 같은 류에 있다고 모두 비슷한 상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품의 재질과 형상, 주된 용도, 생산·판매 분야, 구매하는 사람들의 범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같은 상표를 보았을 때 같은 업체에서 만든 상품으로 생각할 만한 관계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식물과 취미·오락 상품의 거래 영역이 겹칠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판매자가 장식용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능성을 지우지 않고, 실제 구조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소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설명하는 말이라는 주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형상이나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표현의 사용을 검토할 때 살펴보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어에 설명적인 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설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판매 화면에서는 브랜드처럼 강조하고 있다면 그 표시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번 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막대의 형태와 움직임을 보통으로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과, 특정한 사용 방식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구별했습니다.

소명서에 남겨야 할 것은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 사례에서 정리한 자료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실제 판매 화면, 상품의 구조와 용도, 구매 자료였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설명한 뒤, 그 사실을 표장의 비교와 상품의 비교, 설명적 표시 여부에 연결했습니다.

의견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침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와 사용 상황에 관한 검토 의견으로, 법원이 비침해를 인정한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판매 재개 뒤에도 남는 기준

수임 후 2일 만에 해당 상품의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경과와 함께 살펴볼 점은, 소명 내용이 실제 상품과 표시 방식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구를 다른 상품이나 다른 화면에서 사용하면 검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을 바꿀 때에도 한 글자만 더하거나 빼는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구조와 용도를 정확히 설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취지와 달리 다른 사업자의 브랜드로 오해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 상표 신고에 대응할 때에는 글자가 얼마나 다른지에만 시선이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품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물건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비교의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이 사례는 한 음절의 차이를 상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 제38조: 상품류 구분과 상품 유사범위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의 비교 기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품의 비교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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