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칠레는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 주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교역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식품, 화장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려는 기업이라면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칠레에서 동일한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표 선행조사와 출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칠레 상표 출원 절차와 함께 국내 출원인이 알아두면 좋은 칠레만의 주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칠레 상표 출원 절차와 소요 기간
칠레의 상표 출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원 및 방식심사 → 관보공고 → 이의신청 및 실체심사 → 등록결정 및 등록증 발급

(1) 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 시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를 정하고,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에 따라 출원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형식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2) 관보 공고: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인이 20영업일 이내에 칠레 관보(Diario Oficial)에 출원 내용을 공고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및 실체심사: 공고일부터 30영업일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표의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 등록 거절 사유를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4) 등록료 납부: 등록이 허용되면 등록 결정 통지일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칠레 산업재산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상표 출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5.5개월이며 심사상 문제 등이 없는 경우 약 4.1개월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평균 처리 실적이므로 실제 등록 기간은 심사 결과와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칠레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3가지

① 관보 공고를 출원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칠레 상표 출원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관보 공고 절차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사기관이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만, 칠레에서는 방식심사 통과 후 출원인이 직접 공고를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 신청 기한은 20영업일이며, 이를 놓치면 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는 출원서 제출뿐 아니라 공고 신청 완료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미등록 선사용 상표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칠레는 등록상표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선사용 상표도 보호합니다.
칠레 국내에서 먼저 실제적이고 실효적으로 사용된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후출원 상표가 있다면, 선사용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선사용 상표를 근거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선사용자에게 해당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기존 후출원인에게 추가적인 90일의 우선권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칠레 진출 전에는 등록상표 검색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 중인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해외 주지·저명 상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칠레 산업재산권법은 해외에 등록된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근거로 후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 거절 또는 무효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칠레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출원하지 않으면 기존 후출원인에게 별도의 우선권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등록 여부, 주지·저명성, 지정상품·서비스의 관계 등 구체적인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칠레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칠레의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상표는 관보 공고료와 현지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이므로 전체 출원 비용을 산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허용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상표의 공식 수수료는 출원 단계에서 류당 1 UTM, 등록 단계에서 류당 2 UTM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관보 공고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9일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의 상업시설물 상표 제도는 신규 출원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과거 등록된 상업시설물 상표는 갱신 시 제35류 서비스표로 전환하는 등 경과규정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칠레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칠레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은 현지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원 대상 상품·서비스의 범위와 현지 사업 계획을 함께 고려해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칠레 상표 출원은 관보 공고 신청 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과 미등록 선사용 상표 및 해외 주지·저명 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칠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 지정상품·서비스 검토, 공고 및 등록 단계의 기한 관리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칠레를 비롯한 해외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