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출원서비스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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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서비스표의 대비]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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