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모바일 앱 UI·UX와 아이콘,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화상디자인과 화면디자인 알아보기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에서 UI/UX는 서비스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화면 구성,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은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는 디자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UI·UX와 아이콘,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화상디자인과 화면디자인 알아보기 관련 자료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에서 UI/UX는 서비스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화면 구성,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은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는 디자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역시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특정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앱 UI와 아이콘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이란?

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화상디자인은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특정 물품의 형상이나 표시부 자체에 종속되는 디자인과 달리,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되는 화상 자체를 디자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디지털 이미지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화상을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기 좋은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기의 특정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작용 화상이나 기기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상 등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상디자인에서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뿐만 아니라 그 화상이 어떤 기능과 관련하여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바일 앱의 UI와 아이콘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모바일 앱에는 다양한 UI 요소가 사용됩니다.
메뉴, 버튼, 검색창, 그래픽 이미지, 조작용 아이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요소 중 디자인보호법상 화상에 해당하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등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콘은 모바일 앱에서 기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기능을 실행하는 아이콘, 장바구니를 확인하는 아이콘, 특정 기기의 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아이콘 등은 그 자체가 조작이나 기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콘이기 때문에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아이콘이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모양·색채로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앱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아이콘이나 그래픽 요소가 있다면 단순히 UI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보다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핵심 디자인 자산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디자인'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화상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화면디자인은 특정 물품에 구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디자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현되는 UI
  2. 스마트워치의 표시 화면
  3.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조작 화면
  4. 각종 전자기기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화면
반면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화면에 관한 디자인이고,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입니다."
현행 디자인심사기준 역시 이 둘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어떻게 구분할까?

두 디자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화상디자인
기본 개념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디자인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
물품과의 관계
특정 물품에 구현되는 것을 전제로 함
특정 물품에 독립적
보호 대상
물품의 부분으로서 표현된 화면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주요 요건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서 성립
화상으로서 기능성·시각성·심미성 등을 충족
대표적인 검토 대상
스마트폰·자동차·스마트워치 등의 화면
물품에 독립적인 조작용·기능 발휘용 화상
따라서 모바일 앱 UI를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앱 UI이므로 화상디자인"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화면이라면 화면디자인으로,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이라면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원 형태와 보호 가능 여부는 개별 디자인의 표현 방식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UI/UX를 출원할 때는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바일 앱 하나에는 수많은 디자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메인 화면, 검색 화면, 상품 상세 화면, 결제 화면, 마이페이지 등 각각의 화면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안에도 다양한 아이콘과 그래픽 요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앱 디자인을 권리화할 때에는 단순히 화면의 개수에 따라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우선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독창적인 UI
  2.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핵심 화면
  3. 브랜드의 특징이 반영된 아이콘
  4.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래픽 이미지
  5. 기기의 특정 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GUI
  6. AR·VR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구현되는 조작용 화상
특히 UI/UX에서 중요한 것은 UX라는 개념 자체와 그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디자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UX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전체적인 과정과 편의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UX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UX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UI, GUI, 아이콘 등의 디자인적 요소를 찾아 각각 어떠한 권리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디자인은 출시와 동시에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스토어에 앱을 공개하거나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서비스 화면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출시 전 베타테스트 과정에서 디자인이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디자인의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앱 UI나 아이콘을 개발했다면 출시 직전에 디자인권을 검토하기보다,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권리화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공개 경위와 시점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앱의 UI/UX와 아이콘은 단순한 화면 구성 요소를 넘어 서비스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디자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도 변화하면서, 현재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뿐만 아니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UI나 아이콘이 곧바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디자인이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화상디자인이라면 기능성 등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존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개 전에 적절한 권리화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심적인 UI·GUI·아이콘 등의 디자인을 선별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디자인을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체 글 보기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기술과 브랜드를 위한 다음 결정, 아이피렉스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