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이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는 판매전략이나 유통망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상표제도의 기본 원칙부터 출원 절차, 조약우선권, 심사기간, 갱신, 불사용 취소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까지 인도네시아 상표등록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제도의 기본 원칙,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
인도네시아 상표제도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입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은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에 대해 발생한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 확보에 유리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후발 사업자가 해당 브랜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 등에 따라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명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진출 계획과 함께 상표 선점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중 클래스 출원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6조에 따르면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2개 이상의 상품·서비스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하나의 브랜드를 제30류 식품, 제35류 소매·온라인 판매업, 제43류 음식·음료 서비스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클래스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절차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클래스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하거나 제공할 상품·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상표의 보호범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인도네시아 상표등록 절차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공고가 실체심사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형식심사 → 공고 → 이의신청 → 실체심사 → 등록
① 상표출원
출원인은 상표의 표시, 출원인의 정보, 상품·서비스의 종류 및 클래스 등을 기재하여 출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상 하나의 출원에 여러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의 종류를 각 클래스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형식심사
출원서와 첨부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2026년 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DJKI)은 형식심사에 15일의 서비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상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고
형식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상표공보에 공개됩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표심사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심사 후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형식요건을 갖춘 출원이 먼저 공고되고 이후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실체심사
공고절차가 종료되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법에서 정한 등록불가 사유 및 선행상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나 상품·서비스를 단순히 나타내는 표장 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 또는 유명상표 등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⑤ 등록
실체심사를 통과하고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상표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Permenkum No. 5 Tahun 2026에 따라 상표 관련 행정절차와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DJKI)에 따르면 현재 절차는 형식심사 15일, 공고 2개월 이후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실체심사는 통상 30일이고 거절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90일의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총국(DJKI)은 2026년 2월 기준 전체 상표등록 절차가 평균 약 6개월까지 단축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이 정확히 6개월 안에 등록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상 보완, 이의신청, 실체심사 과정에서의 거절이유 통지, 의견서 제출 및 재검토 등의 절차가 발생하면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평균 약 6개월'을 참고하되,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의 보호기간과 갱신
인도네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Filing Date)부터 10년입니다.
이후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추가 비용 및 벌금을 부담하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록상표의 갱신 과정에서는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계속 생산·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한 후에는 등록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갱신기간을 관리하고 실제 상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사용 상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제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사용에 따른 등록상표 취소입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74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 연속으로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상업법원(Commercial Court)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지나 관련 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유통허가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권리가 아무런 관리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상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상표권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지만, 브랜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적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 다중 클래스 출원, 2개월의 공고 및 이의신청, 공고 후 진행되는 실체심사, 2026년부터 단축된 심사기간, 3년 연속 불사용에 따른 취소 가능성 등은 인도네시아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계획에 맞는 상품·서비스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인도네시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한국 상표권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권리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약우선권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출원이나 선행상표 조사, 거절 대응,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에 맞는 상표권 확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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