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은 국내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장품, 식품, 의류, 생활용품은 물론 제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과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브랜드를 먼저 선점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는 제품을 판매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출원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베트남에서는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려는 경우 실제 사용 시점과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출원이 늦어질 경우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품류를 함께 지정하는 다중 클래스 출원도 가능합니다. 여러 제품군이나 서비스를 함께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만 지정 클래스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공식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등록 절차는 한국과 진행 순서가 다릅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 실체심사 → 등록결정 및 등록증 발급
이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출원공고가 실체심사보다 먼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체심사를 통과한 뒤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는 반면, 베트남은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공고를 실시하고 약 2개월 동안 제3자의 이의를 받습니다. 이후에야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식별력과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NOIP)에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상표와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이나, 최대 2년에서 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
1. 식별력 판단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상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단어, 지리적 명칭, 한자 등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한자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했을 때 '권리불요구'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로고를 함께 구성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로고만 출원하는 대신 제품 포장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장 디자인 자체가 식별력을 갖는 경우에는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품명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역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Nice 분류를 적용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상품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스킨로션', '에센스', '선크림'처럼 세부 품목을 명시하는 것이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권리 관리는 계속됩니다.
베트남에서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권리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등록 후 5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제3자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출원 중인 상표와 등록된 상표 모두 양도가 가능하며, 일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만 이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일부 또는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어 사업 전략에 따라 권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표시(™ 또는 ®)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국이므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등록은 국내 출원 절차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선출원주의, 심사 절차의 차이, 식별력 판단 기준, 상품명 기재 방식 등 실무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상표등록 경험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베트남 제도의 특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해외 브랜드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