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중국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절대적 거절사유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표라도 중국에서는 제10조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오래 사용했거나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의견서 제출만으로 거절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되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상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 단계뿐 아니라 브랜드를 기획하는 초기부터 제10조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법 제10조란 무엇인가요?
중국 상표법 제10조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상표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표의 완성도나 브랜드 가치와 관계없이 제10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분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10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10조에서는 어떤 상표가 금지되나요?
- 국가·정부와 관련된 표현
국기, 국장, 국가기관이나 군대·경찰의 명칭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이미지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군대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로고를 브랜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기구와 관련된 표현
UN, WHO, UNESCO 등 국제기구의 명칭이나 약칭,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디자인 역시 등록이 제한됩니다.
- 공적 인증이나 검역을 연상시키는 요소
검역 승인 도장, 품질 인증 스티커, 공공기관의 승인 마크처럼 보이는 디자인은 소비자가 공식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십자·적신월 표장
적십자와 적신월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표장이므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나 이미지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표현
비속어나 모욕적인 표현뿐 아니라 중국어 발음이나 음역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명(地名)
중국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 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 지명도 상표의 구성이나 지정상품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외국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제10조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배경이 반영된 규정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어 음역입니다. 원래의 영문 또는 한글 상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어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나 비속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도시명을 브랜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지명 사용에 대한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패 문양, 독수리 문장, 경찰 배지와 유사한 형태, 공공기관의 인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은 출원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기관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소가 진행한 중국 상표 출원 사례에서는 캐릭터의 눈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한 작은 달과 별 그래픽이 중국 심사관에게 이슬람 종교를 상징하는 초승달과 별로 해석되어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식 요소였지만, 심사관은 특정 종교의 상징을 상업적 표장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견서 제출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장식 요소라도 중국에서는 종교적·정치적·공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10조를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중국 상표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상표 검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표가 중국어로 어떻게 음역되는지 확인하고, 부정적인 의미나 비속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명이나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표현, 종교적 상징, 공적 인증을 암시하는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시장에서 사용할 중국어 번역상표나 음역상표 역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상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중국어 상표에서 제10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표 출원은 단순히 먼저 출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중국어 음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정상품이 사업 계획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