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 유행과 속도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특허에 비해 모방이 쉽고, 유행 주기도 짧아 하나의 디자인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유사 제품으로 쏟아졌다가 시즌이 끝나면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발한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을 출원했음에도,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모방품이 먼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큰 사업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고, 상표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거나, 디자인 노출 자체가 불리한 경우에는 이 공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밀디자인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제도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화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모방을 방지하며, 전략적으로 출시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심사등록, 일부심사등록 모두 가능
- 신청 시기 :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최초 디자인등록료 납부일까지
- 설정 가능 기간 :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비밀디자인 신청 시 공개 정보 :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출원번호, 등록일·등록번호,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 유의 사항 :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지만, 3년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
비밀디자인 열람 청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제도의 장·단점
- 장점
①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으로 신청하면 일정 기간 공개를 유예할 수 있어 경쟁업체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 공개 여부를 조율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을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과실 추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디자인침해를 당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의 추정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 추정 규정에서 배제됩니다.
②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권 행사 시 사전 경고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 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비밀디자인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제품 출시 타이밍에 맞춰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의 제한이나 과실 추정 배제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제품 출시 일정, 디자인의 유출 가능성, 권리행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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