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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는 부담스럽다면?-실용신안제도

요즘은 누구나 하나쯤은 “이거 특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특허 출원을 생각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과 긴 심사 기간, 높은 비용이 먼저 떠오르며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는 부담스럽다면?-실용신안제도 관련 자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하나쯤은 “이거 특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특허 출원을 생각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과 긴 심사 기간, 높은 비용이 먼저 떠오르며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특허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용신안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 제도란?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반면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용신안 제도 vs 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은 절차와 규정 면에서 유사하지만, 보호 대상과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보호대상
  1. 특허: 물품, 물질,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발명’이 보호 대상입니다.
  2. 실용신안: 일정한 형상이 있는 ‘물품’에 관한 ‘고안’만 보호 대상입니다.(예: 주방도구, 생활용품, 기계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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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존속기간
  1.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2.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는 고안이 발명보다 모방이 쉬워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반영한 제도적 차이입니다.
▶ 도면의 첨부의무
  1. 특허: 발명의 성격에 따라 도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 물품의 구조·형상이 중심이므로 도면 제출이 필수입니다.

변경출원 제도

처음부터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특허로 출원하였다가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변경출원이란 특허와 실용신안 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 시 ‘변경출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건
1. 출원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2. 원출원은 출원 중이어야 합니다.
3. 변경출원의 내용은 원출원 명세서 및 도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4.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출원을 해야 합니다.
효과
1. 출원일 소급 효과 : 변경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2. 원출원 취하 간주 :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원출원은 취하 간주된 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 제도는 복잡한 기술이나 거대한 비용 없이도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허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실용신안 제도를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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