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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제도

디자인은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패션이나 생활용품처럼 시장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제도 관련 자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패션이나 생활용품처럼 시장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심사와 일부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디자이너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무엇이며, 일반심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개념부터 대상 물품, 심사 범위와 장점 및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모든 등록요건을 처음부터 전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요건만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여부 등 여러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반면 일부심사 대상 품목은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친 후 비교적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류, 패션용품, 섬유제품 등과 같이 유행 변화가 빠르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물품은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심사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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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부심사제도에서도 법에서 정한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반심사와 달리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출원 단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록 이후 해당 요건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등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무엇일까?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물품을 중심으로 일부심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일부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류: 식품 
  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 제3류: 가방 등 신변품 
  4.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5. 제9류: 포장용기 
  6. 제11류: 보석·장신구 
  7.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예를 들어 의류, 가방, 포장용기, 장신구 등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일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물품의 구체적인 명칭과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에는 해당 물품의 분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심사와 심사 범위가 어떻게 다를까?

일반심사와 일부심사의 가장 큰 차이는 출원 단계에서 심사하는 등록요건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심사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여부 등 여러 실체적 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반면 일부심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일부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일반심사보다 신속하게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심사에서는 신규성이나 창작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엔 등록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 출원 시 장점과 주의사항

1)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권리 확보
'일부심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권을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의류나 패션용품처럼 제품의 출시 주기가 짧은 분야에서는 디자인권을 취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정작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점에 권리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심사제도는 빠른 권리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등록 이후의 권리 안정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심사에서는 출원 단계에서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후 다른 등록요건에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 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결정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심사는 출원 단계에서 다양한 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일부심사는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부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단순히 빠른 등록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출원 전부터 해당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권리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심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은 없는지, 향후 권리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한 번 등록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만큼 처음 출원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디자인에 적합한 심사방식과 등록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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