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특허출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국가에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PCT 국제출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의 의미와 절차, 주요 기간, 비용 구조, 국내단계 및 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의 PCT 체약국에서 특허보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하나의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등의 국제단계 절차를 진행한 후, 실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특허출원 → PCT 국제출원 → 국제조사·국제공개 등 국제단계 → 특허 확보 국가 결정 → 각 국가 국내단계 진입 →국가별 심사 및 특허등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CT 국제출원 자체가 특허권을 등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PCT 국제단계에서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등이 작성되지만, 최종적인 특허등록 여부는 국내단계에 진입한 각 국가의 특허청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CT 국제출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해외 특허 확보 여부와 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처음에는 미국과 일본 진출을 고려했지만, 이후 중국이나 유럽 시장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특허출원 시점에 향후 진출할 국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을 검토하면서 사업계획과 시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해 국제출원 후 대부분의 경우 최초 출원일인 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발명의 사업적 가치와 특허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의 핵심적인 장점은 단순히 “여러 국가에 한 번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보다,“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국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할 시간을 확보한다” 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출원 후 PCT 국제출원은 언제 해야 할까요?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해당 최초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2일 국내 특허출원→ 2027년 8월 12일 전까지 PCT 국제출원 검토
와 같은 구조입니다.
특히 국내 출원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해외출원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CT 국제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PCT 국제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PCT 국제출원
먼저 PCT 국제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국가 또는 거주지 등에 따라 PCT 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국제조사
PCT 국제출원이 이루어지면 국제조사기관(ISA)에 의해 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국제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 국제조사보고서(ISR)가 작성되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Written Opinion)를 통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의견이 제시됩니다. 이 자료는 향후 어떤 국가에 국내단계로 진입할 것인지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사 결과가 각 국가 특허청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국제공개
PCT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공개됩니다.
WIPO는 국제출원과 국제조사보고서를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공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국제출원은 PATENTSCOP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제공개 시점과 기술 공개에 따른 사업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국내단계 진입
국제단계가 진행된 이후에는 실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국내단계에 진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등 각 국가의 특허청이 해당 국가의 특허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PCT 국제출원 = 해외 특허권 확보를 위한 국제단계, 국내단계 = 실제 국가별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CT 국제출원 기간, 30개월이 중요한 이유
해외 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PCT 30개월”이라는 표현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해 최초 출원일인 우선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 약 30개월까지 각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입국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PCT의 30개월은 단순히 “특허출원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의사결정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PCT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해외 특허 비용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송달료(Transmittal Fee)
- 국제조사료(Search Fee)
- 국제출원료(International Filing Fee)
구체적인 금액은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전자출원 여부, 명세서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각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별로, 국내단계 관납료 + 번역비 + 현지대리인 비용 + 이후 심사·등록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PCT의 장점을 “해외 특허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PCT의 보다 중요한 장점은 해외 특허를 확보할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국제단계에서 시간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CT 국제출원이 모든 기업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이 유용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해외 특허출원에 반드시 PCT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 국가가 이미 명확하고 해당 국가에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PCT와 개별국 직접출원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진출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여러 지역의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PCT 국제출원을 통해 국제단계에서 정보를 확보하면서 이후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결정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 자체로 국제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국제조사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외에서 실제 특허권을 확보할 국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내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해외 특허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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