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 상표제도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와 공공질서에 따른 등록 제한, 이슬람력(히즈리력)에 따른 존속기간,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 60일간의 공고·이의신청 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8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향후 해외 상표권 확보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의 기본 원칙부터 출원 절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등록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출원 절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출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재는 통합 지식재산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표출원부터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이후 출원된 상표는 해당 통합 플랫폼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 → (2) 방식·실체심사 → (3) 의견제출 또는 보정 → (4) 출원공고 → (5) 이의신청 기간 → (6) 등록료 납부 → (7) 상표등록증 발급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 등록기간이 반드시 90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요구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실제 등록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보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0일의 대응기간이 부여되며, 등록이 결정되면 상표가 공고되고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에서 주목할 5가지 특징
1.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과 위임장
해외에 소재한 출원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현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위임장 서류의 인증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이 2022년 12월 7일부터 발효된 국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반드시 영사관 인증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서류 인증 방식과 현지 대리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질서·종교적 가치에 따른 상표 등록 제한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에서 국내 출원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공질서와 공서양속에 따른 등록 제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용되는 걸프협력회의 상표법(GCC Trademark Law) 제3조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장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기·문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장, 적십자·적신월 관련 표장, 순수한 종교적 성격을 가진 상징과 동일·유사한 표장 등도 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단순히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가 현지의 종교적·사회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이지만 이슬람력(히즈리력)을 사용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슬람력(Hijri Calendar)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슬람력은 태음력으로 1년이 약 354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력 10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상표권의 갱신기한을 관리할 때에는 출원일과 등록일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계산되는 보호기간과 갱신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원공고 후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심사를 통과했다고 바로 상표등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Publication) 절차를 거칩니다.
공고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최종 등록료를 납부한 후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해외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국가별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2026년 10월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이용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에서 최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기탁했으며, 2026년 10월 8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국으로 포함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한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도의 심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등록에 대해 18개월의 거절통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정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등록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출원은 기본적으로 출원 →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이라는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원을 준비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대리인 및 위임장 준비, 공공질서·종교적 가치에 따른 등록 제한, 이슬람력에 따른 상표권 기간 관리, 60일의 공고·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개별국가 출원과 국제상표등록 중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현지의 상표 등록요건과 절차, 출원 방식 및 향후 권리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