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주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전개하고자 한다면,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당시에는 사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출원 후 일정 기간 내 실제 사용선언(Declaration of Actual Use, DAU)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필리핀에서는 소리상표(Sound Mark)와 냄새상표(Scent Mark)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필리핀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과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등록 소요기간 및 등록 후 관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
① 필리핀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적용합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First-to-File 원칙을 적용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판매나 영업을 시작한 이후가 아니라 가능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조약우선권(파리협약 우선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당시에는 사용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DAU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상표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상표출원 당시 해당 상표를 필리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도 향후 사용할 브랜드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했다고 해서 별도의 사용 관리 없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Declaration of Actual Use(DAU)라는 실제 사용선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기에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3rd Year DAU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5주년 전후 및 갱신 후 일정한 시기에 DAU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현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필리핀만의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Trademark FAQ에서는 현재 등록 가능한 상표의 유형으로 Word Mark, Figurative Mark, Figurative Mark with Words, 3D Mark, Stamped or Marked Container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IPOPHL FAQ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Sound Mark(소리상표)와 Scent Mark(냄새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에는 상표의 형태가 필리핀의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필리핀 상표출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행상표 조사 → 상표출원 → 심사 → 공고 및 이의신청 → 상표등록 → 등록 후 권리관리
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선행상표 조사
상표출원에 앞서 필리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는 단순히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2. 상표출원
필리핀의 신규 상표출원은 eTMFile을 통한 온라인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서비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등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필리핀 역시 Nice Classification을 사용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서비스 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출원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정상품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필리핀에서 실제로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적절한 명칭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상표 자체가 법에서 정한 등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거절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Publication for Opposition) 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등록을 반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IP Code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고 등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표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5. 상표등록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에서는 상표등록 이후에도 DAU 제출 등 별도의 권리유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리핀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필리핀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도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다만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상표출원의 최신 평균 등록 소요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과거 발표한 자료에서는 상표출원의 평균 처리기간을 약 8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출원 내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 서류 또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등록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상표등록을 계획한다면 특정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기보다는 수개월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여 미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riority Examination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상표는 등록 후 DAU 관리가 중요합니다
필리핀 상표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DAU(Declaration of Actual Use)입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안내하는 주요 DAU 제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rd Year DAU는 필리핀 상표권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상표를 출원할 당시 사용증명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실제 사용선언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상표는 단순히 출원 →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원 → 등록 → DAU → 갱신 → DAU 와 같이 장기적인 권리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필리핀 상표출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필리핀 상표제도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리핀은 First-to-File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출원 당시 사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 후 3년 이내 DAU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실제 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표의 형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FAQ상 현재 Sound Mark와 Scent Mark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라고 해서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 통과 시점이 곧바로 최종적인 상표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필리핀 상표는 등록 후 권리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3rd Year DAU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First-to-File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출원일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원 당시 사용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후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DAU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 등 필리핀만의 제도적 특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행상표 조사 → 출원 → 심사 대응 → 공고 및 이의신청 → 등록 → DAU 제출 → 갱신이라는 전체적인 권리관리 일정을 고려하여 상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