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한 번쯤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쿠팡 플랫폼에서 실제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례를 의견서를 통해 계정 복구 및 판매 재개까지 성공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객사 ‘레저다모아’는 쿠팡에서 자사 화덕 제품을 판매하던 중, 상세페이지 내 쿠팡 로고 및 문구 사용을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쿠팡은 이에 즉시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표현을 수정했지만, 쿠팡은 ‘침해 아님’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당소는 저작권 비침해 및 상표권 비침해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대응했습니다.
핵심 대응 논리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님 – 공정 이용 적용
쿠팡 로고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지만,고객은 이를 브랜드 홍보가 아닌, ‘구매 혜택 안내’ 목적으로 제한 사용했음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 저작권 침해 아님
상표상 침해가 아님 – 상표적 사용 아님
쿠팡 로고는 등록상표이지만, 사용된 제품(화덕, 캠핑용 사은품 등)은상표권자의 지정상품(화장용구 등)과는 전혀 다름
로고는 출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조되지 않았고,단순히 “쿠팡 채널 한정 이벤트” 안내용으로 사용됨⇒ 상표권 침해 아님
결과
아이피렉스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쿠팡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 판매 정지된 상품들 모두 판매 재개
- - 정지된 판매 계정 복구 완료
해당 사례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 소명서 대응 → 공식 의견서 제출 → 판매 재개의 전형적인 대응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무 팁: 쿠팡 셀러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쿠팡의 로고를 판매 페이지 내에 사용하는 경우 쿠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항목을 따져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 로고 사용이 정보 전달에 불과한가?
- -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었는가?
- - 저작권 공정 이용 또는 상표 비침해 사유가 존재하는가?
전문 변리사의 의견서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판매 정지 해제 및 계정 복구를 이끌어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로고나 문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 표현 방식, 법령상 면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 판단은 변리사의 법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쿠팡 셀러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상품 판매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