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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표 출원과 등록: 절차·기간·TM Headstart

호주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기업을 위해 출원부터 심사·등록까지의 흐름과 TM Headstart 사전심사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호주 상표 등록 가이드|출원 절차와 기간, TM Headstart 제도 알아보기 관련 자료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상표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기본적인 출원·심사·등록의 구조는 유사하지만, TM Headstart와 같은 사전심사 서비스, 식별력 판단 방식,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표권 존속기간 등 실무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 상표 출원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호주 상표제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상표 출원 절차와 기간

호주 상표 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 →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출원인은 상표와 함께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여 호주 지식재산청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호주 역시 Nice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합니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Standard Application 외에 TM Headstar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tandard Application으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며,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해당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심사 및 의견제출
출원 후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요건을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출원 후 약 3~4개월 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식별력 부족이나 선행상표와의 관계 등 등록을 방해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Examination Report가 발행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Acceptance에 이르기까지 15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3) Acceptance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는 Acceptance되고, 해당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해결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호주 상표 출원은 단순히 심사를 통과했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 → 심사 → Acceptance → 2개월 이의신청 기간 →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최소 약 7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심사 결과, 의견제출 여부 및 이의신청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상표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3가지 특징

1. 정식 출원 전에 심사받는 'TM Headstart'
호주 상표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TM Headstart입니다.
TM Headstart는 정식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호주 지식재산청의 심사관이 출원 예정인 상표를 미리 검토하고,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전출원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심사관의 평가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평가를 받은 후 다시 5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정식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TM Headstart 단계에서 심사관의 피드백을 받은 뒤 출원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출원으로 전환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상표의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하는 기업이라면 정식 출원 전에 TM Headstart를 활용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TM Headstart가 상표등록을 보장하거나 전문적인 선행상표 조사를 대신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2. 까다로운 식별력 판단과 권리불요구(Disclaimer)
호주 상표 출원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호주에서는 단순히 상표가 독특해 보이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장이 관련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이 해당 표현을 상품·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식별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Disclaimer(권리불요구)입니다.
호주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disclaimer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disclaimer는 과거와 달리 심사관이 등록을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 제한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disclaimer를 했다고 해서 상표 전체의 식별력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disclaimer가 상표 전체의 식별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상표 출원에서는 단순히 특정 단어를 권리불요구하는 방법보다는 상표 전체가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표권 존속기간이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호주 상표제도에서 해외 출원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입니다.
호주 상표의 최초 등록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6일 출원 → 2027년 5월 23일 등록되었다고 가정하면, 등록일인 2027년 5월 23일부터 10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존속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가 길어져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최초 존속기간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상표 출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호주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상표명만 결정하는 것보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호주에서 실제 사용할 상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셋째, 호주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명칭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호주 시장에서 처음 사용하는 브랜드라면 TM Headstart를 활용하여 정식 출원 전에 심사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상표제도는 기본적으로 출원 → 심사 → Acceptance → 이의신청 → 등록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무에서는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① 정식 출원 전에 심사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TM Headstart,
② 식별력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심사제도와 Disclaimer의 특징,
③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상표권 존속기간
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상표 출원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해외에 출원하는 것보다, 호주에서의 식별력 판단과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 선행상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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