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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표 출원 가이드|출원 절차부터 등록·갱신 및 권리관리까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로고와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출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 가이드|출원 절차부터 등록·갱신 및 권리관리까지 관련 자료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로고와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출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역시 한국과 별개의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시리즈 상표(Series of Marks)나 권리불요구(Disclaimer)와 같이 출원 단계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가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상표의 실제 사용과 갱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 상표제도의 특징과 출원 절차, 존속기간 및 갱신, 등록 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상표제도에서 알아둘 특징

싱가포르 상표제도를 살펴볼 때는 일반적인 해외 상표출원 절차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표를 보호하는 '시리즈 상표'

싱가포르에는 시리즈 상표(Series of Marks) 제도가 있습니다.
시리즈 상표란 서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각 상표의 주요 특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상표 간 차이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 하나의 시리즈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시리즈를 구성하는 상표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유사해야 하며, 차이가 상표 전체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 표시를 사용하면서 상품의 종류, 숫자, 가격, 색상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 달라지는 경우 시리즈 상표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여러 상표를 단순히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리즈를 구성하는 각각의 상표 사이에 상당한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차이점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브랜드나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각각 별도로 출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시리즈 상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의 일부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권리불요구'
싱가포르 상표출원에는 Disclaimer/Limitation과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표출원서에는 상표의 일부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Disclaimer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Limitation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특정 브랜드명과 함께 상품의 종류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설명적 표현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의 Disclaimer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Disclaimer를 한다고 해서 상표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 전체의 등록 및 보호와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싱가포르 상표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 →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의 과정을 거칩니다.
출원에 특별한 흠결이나 거절·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기간은 출원 내용과 심사 과정, 거절이유 또는 이의신청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진출 일정에 맞추어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 절차

그렇다면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①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상표출원에 앞서 먼저 해당 상표가 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상표 자체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서비스와의 관계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원
출원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출원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상표의 표현, 지정상품·서비스 및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브랜드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현지에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출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안내하는 주요 등록요건에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표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은지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인 공고로 진행됩니다.
반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Examination Repor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원 내용을 보정하거나 심리를 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상표출원에서는 출원 자체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이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상표출원은 Trade Marks Journal에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은 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⑤ 등록
공고기간 동안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가 인정되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해당 상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보호됩니다.

싱가포르 상표 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

상표권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모든 관리가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실제 상표 사용과 등록상표의 유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등록 후 실제 사용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상표가 등록 후 연속된 5년 동안 진정한 사용(genuine continuous use)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revocation)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는 단순히 등록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해당 상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향후 불사용 취소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품, 광고, 판매 등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상표가 달라지는 경우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 리뉴얼이나 로고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해 놓은 상표와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상당히 달라진다면 기존 상표등록만으로 현재 사용하는 상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관련하여 상품·서비스, 상표의 표현, 시리즈 상표의 수, Disclaimer 또는 Limitation 등을 관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추가로 출원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싱가포르 상표권은 출원 → 등록 → 갱신 → 실제 사용 및 권리관계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제도에 맞는 출원전략과 등록 후 권리관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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