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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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0.29 게시 IPLEX 7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음식물처리기의 윗면과 버튼을 바꿨는데도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년 10월 7일 선고 2026허10106 판결입니다. 제품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지만, 전체 비례와 실루엣이 닮았다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다툰 사건입니다 관련디자인은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앳홈플렌테크가 보유한 음식물 쓰레기용 처리기 디자인 제1306291호가 문제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출원되어 같은 해 5월 15일 등록된 관련디자인입니다. 비교 기준인 기본디자인은 제1227721호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출원되어 같은 해 8월 9일 등록되었습니다. 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남은 음식물을 분쇄하고 건조하여 처리하는 기기였습니다. 왼쪽 등록디자인 제1306291호와 오른쪽 기본디자인 제1227721호의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나란히 비교한 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제1306291호와 기본디자인 제1227721호의 사시도·정면도·평면도입니다. 원고인 쿠쿠전자 주식회사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2월 27일 2025당2034 심결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쿠쿠전자가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결은 특허심판원이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이번 쟁점은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은 흔한 형태에 불과하고, 윗면의 조작표시부와 힌지 등이 달라 서로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분을 따로 떼어 닮은 점과 다른 점의 개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외관 전체를 비교하여 보는 사람이 받는 심미감, 즉 시각적인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살폈습니다.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특징이 닮았다면 세부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특히 두 디자인은 장식을 극도로 줄인 미니멀리즘 형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디자인에서 전체 형상과 비례감, 바깥 윤곽인 실루엣이 소비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장식이 적다는 이유로 비교할 특징도 적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공통점이 전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 디자인은 세로로 긴 기둥 형태였습니다. 윗면은 양 끝의 반원을 직선으로 이어 운동장 트랙처럼 만든 형태였고, 정면과 측면, 측면과 뒷면을 잇는 부분은 매끈한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윗면의 폭과 긴 방향의 길이, 본체 높이가 이루는 비율도 극히 유사했습니다. 정면의 위쪽 중앙에만 원형 조작버튼을 두고, 그 밖의 정면과 양측면, 뒷면에는 다른 기능적·장식적 요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윗면을 앞쪽의 넓은 개폐부와 뒤쪽의 필터커버로 나눈 구성도 공통되었습니다. 뒤쪽 커버는 반원형이고 길고 좁은 구멍인 슬릿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섯 가지 공통점이 제품을 바라볼 때 곧바로 인식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윗면과 버튼에는 다섯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등록디자인의 조작표시부는 덮개·필터커버와 같은 높이의 평탄한 면에 놓였습니다. 기본디자인에서는 두 부분 사이에 가로로 난 V자 홈의 경사면에 표시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에는 힌지가 없지만 기본디자인에는 개폐부 한쪽에 힌지가 있었습니다. 힌지는 덮개를 여닫는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셋째, 등록디자인에는 필터커버를 둘러싼 테두리인 베젤이 있고 기본디자인에는 없었습니다. 넷째, 등록디자인은 필터커버의 세로 슬릿 사이에 무늬가 없지만 기본디자인에는 다양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등록디자인의 정면 버튼은 둘레보다 돌출되었고, 기본디자인의 버튼은 둘레 표면보다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사시도를 좌우로 배치해 전체 외관과 상면부 구성을 비교한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전체 외관 및 상면부 구성을 함께 비교한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 차이들을 제품을 자세히 보거나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의식적으로 비교할 때 뚜렷해지는 세부 차이로 보았습니다. 차이가 다섯 개라는 사실보다, 그 차이가 공통된 전체 인상을 바꿀 정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기능적이거나 알려진 모양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는 트랙형 본체와 원형 버튼, 반원형 필터커버가 이미 알려진 형태이므로 중요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능을 위한 형상이나 공지된 형상도 전체 인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비자의 이목을 끈다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지란 이미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트랙형 기둥 형상의 다양한 비례와 윤곽을 보여주는 선행디자인 1부터 6까지의 사시도 비교표 트랙형 기둥 형태와 관련하여 검토한 선행디자인 1부터 6까지입니다. 트랙형 기둥은 음식물처리기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종전 디자인에서도 비례와 윤곽, 곡면 처리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등록디자인이 다른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면서도 기본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비례를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원형 버튼의 크기, 위치와 주변 요소가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 7부터 12까지의 사시도 비교표 원형 버튼의 크기·위치와 다른 요소의 배치를 살핀 선행디자인 7부터 12까지입니다. 원형 버튼 역시 다른 곳에 두거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장식 없는 매끈한 면에서 정면 상부 중앙의 버튼은 시선이 모이는 조형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원형이라는 점만 떼어 흔한 모양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버튼의 크기와 배치가 만드는 인상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상부 후방 필터커버의 형상과 배치를 보여주는 선행디자인 13부터 15까지의 비교표 상부 후방 필터커버의 형상과 배치를 살핀 선행디자인 13부터 15까지입니다. 반원형 필터커버도 단순한 기능 부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넓은 앞쪽 덮개와 뒤쪽 커버로 윗면을 나누고, 여러 세로 슬릿으로 시각적인 강조를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커버의 형상과 배치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자주 보는 부분이라는 주장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사용자가 덮개와 필터커버를 자주 열고 닫으므로 윗면의 세부 형상이 시선을 강하게 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표시부나 힌지가 사용 중 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윗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윗면의 차이가 공통된 외관과 비례감, 실루엣에서 오는 유사한 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제35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정당하다며 쿠쿠전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화의 크기와 위치를 함께 설명하세요 변리사 관점에서는 파생 제품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때, 바꾼 부분만 표시하는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지된 공통점, 변화의 위치와 크기, 그 변화가 전체 인상에 주는 효과를 여러 방향의 도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디자인의 등록을 다툴 때에도 기능적이거나 흔한 형태라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가능한 다른 형태와 실제 비례·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들은 비슷한 요소를 갖추어도 배치와 비례에 따라 다른 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힌지나 버튼의 차이는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회사 제품의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관련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함께, 그 변화 뒤에도 어떤 전체 모습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다툰 사건입니다 이번 쟁점은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입니다 여섯 가지 공통점이 전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윗면과 버튼에는 다섯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능적이거나 알려진 모양도 함께 살폈습니다 자주 보는 부분이라는 주장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화의 크기와 위치를 함께 설명하세요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이전 글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상표 취소심판과 파산관재인 송달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송달과 답변 기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특허법원 2025허10 판결로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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