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취소심판과 파산관재인 송달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송달과 답변 기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특허법원 2025허10 판결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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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NEWS & INSIGHTS NEWS & INSIGHTS 상표 취소심판과 파산관재인 송달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송달과 답변 기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특허법원 2025허10 판결로 살펴봅니다. 디자인·상표 2026.10.28 게시 IPLEX 5분 읽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파산한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누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년 7월 9일 선고 2025허10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나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심판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문제 되었습니다. 1.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가 취소되었습니다 대상은 주식회사 A가 가진 등록상표 제0884496호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제18류와 제25류 상품이 있었지만, 취소심판은 제25류 지정상품 전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정상품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범위를 말하며, 판결의 범위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황색 기수 도형과 PBG, ParBrond golf, 1983 문자가 있는 등록상표 제0884496호 이 사건 등록상표 제0884496호 A는 2024년 10월 28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5년 2월 28일 A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당사자를 뜻합니다. 특허심판원은 회사에 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답변과 사용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8월 28일 2025당535 심결에서 제25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울 때 공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송달 절차입니다. 2. 파산재단에 관한 심판은 관재인이 당사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모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도 파산재단에 관한 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은 파산회사 명의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회사 자체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격은 그 절차의 당사자가 될 자격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원부의 상표권자 이름만 보고 심판 상대방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가 회사로 남아 있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심판을 수행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등 별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청구서의 이름과 실질적인 당사자를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 청구서 전체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 것인지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표시 잘못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관재인을 상대로 청구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재인인 원고도 자신이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전제에서 심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피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향도 구별했습니다. 실질적인 당사자가 관재인이라면 표시를 바로잡은 다음 심리해야 하지만, 파산회사 자체로 확정된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입니다. 4. 관재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는 회사의 파산과 관재인 선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관한 법인등기는 이미 2024년 10월 31일 마쳐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상대방을 분명히 하도록 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표시 보정을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13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를 보내는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을 알고 의견을 밝히며 증거를 내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당사자인 관재인에게 청구서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답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회사에 답변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재인에게도 방어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본안 판단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5. 심결 취소는 사용 사실을 인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은 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취소심판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잘못 파악하고, 그 당사자에게 필요한 송달과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다거나, 파산이 정당한 불사용 이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한 본안 쟁점에 앞서 누가 심판 당사자인지와 그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를 받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절차상 승소와 상표 사용의 증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6. 실무에서는 당사자와 송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리사 관점의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상대방이 파산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원부뿐 아니라 파산 여부와 관재인 선임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의 등록명의와 그 권리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당사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청구서에 누구를 표시하는지와 실제 청구의 취지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응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청구 내용이 적법하게 전달되고 의견·증거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름의 보정과 송달은 서로 연결된 절차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도 사용 자료의 내용만큼 당사자와 방어권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구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넘어 실제 권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적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된 게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 전체 글 보기 관련 업무 · 디자인·상표 ↗ 관련 업무 · 심판·분쟁 대응 ↗ ON THIS PAGE 1.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가 취소되었습니다 2. 파산재단에 관한 심판은 관재인이 당사자입니다 3. 청구서의 이름과 실질적인 당사자를 구별했습니다 4. 관재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5. 심결 취소는 사용 사실을 인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6. 실무에서는 당사자와 송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TALK TO IPLEX 우리 기업에 맞는 IP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술과 사업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업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상담 문의 최근 글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 이전 글 색소폰 패드 특허의 진보성 ↗ 함께 읽을 인사이트 디자인·상표 2026.10.29 관련디자인, 상면이 달라도 유사할까 음식물처리기의 상면·버튼 차이와 공통된 비례·실루엣을 비교해 관련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6허10106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9 메타뷰 상표, 호칭이 중요한 이유 METAVIEW와 metaVu의 외관 차이에도 호칭과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일부 등록무효를 유지한 특허법원 2025허10544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디자인·상표 2026.10.28 디자인권 무효와 소의 이익 디자인 등록무효 확정 후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단한 특허법원 2024허15950 판결을 살펴봅니다. ↗ 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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